자주하는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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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주택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집을 살 때 받는 세제 혜택 대상 지역과 범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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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8-14 09: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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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주택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집을 살 때 받는 세제 혜택 대상 지역과 범위가 늘어난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 기준을 높이는 한편 평가항목을 손봐 지역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수요 촉진책과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을 없애려는 조치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놨다. 수년째 이어진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상권이나 일자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스러져가는 데다 국내총생산(GDP)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 수요를 살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지역 SOC 사업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요인도 걷어내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공사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컨드홈'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세컨드홈이란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힌다. 강원도 강릉과 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 새로 포함됐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선 양도세·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액 기준을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취득세 특례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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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공시가 9억원은 시세 12억원 수준으로 이 기준이 높아지면 지방에도 고가 빌라 등을 지을 수요가 생겨 지방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완화했다"며 "지난해 도입 후 취득세 기준 감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선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한다.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과거 도입했다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인데 이번에 1년간 복원해 제도 실효성을 평가해볼 예정이다. 지방에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적용했던 각종 세제 특례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내년 5000가구로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그간 상한가가 낮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의 주거·상업용 민간건물을 통합 청사나 관사로 활용할 때 국유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내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지역 SOC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후 26년간 유지한 제도다. 예타 평가항목도 지역 성장을 유도하도록 손본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세부 내용이나 적용 시기는 추후 국회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져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지역 성장이라는 가치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 지침으로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는데, 공사비지수와 4% 이상 차이가 나면 평균값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 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존을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오른 가격이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할 SOC 사업을 올해 당겨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지매입이나 도로개량공사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최대 4000억원가량 추가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추진 중인 첨단 국가산업단지 15곳이 일찍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 광주 등 4개 지역은 연내 예타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본사나 공장을 옮기면 받는 법인세 감면 기간도 8~15년으로 늘리고 일몰 시기를 2028년까지 늦추기로 했다.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현재는 레미콘이나 철근 등을 수기 모니터링 중인데, 지역별 상황이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경우 수급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바다골재나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능인력 비자 신설, 청년층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기능인등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탈현장건설(OSC) 공법을 적용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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