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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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분당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금출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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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03 10:0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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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만 추려 조사했다. 지난달 발표 후 곧바로 실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까지 대상을 넓혀 부동산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는 식으로 기획조사를 해왔다.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요 아파트 단지마다 신고가 거래가 대폭 늘었다. 이에 조사 대상을 대폭 넓혀 촘촘히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가주택을 나누는) 내부 기준이 따로 있지만 공개 시 우회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정 금액 이상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적정한지를 검증해 위법 사안에 따라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대출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꼼꼼히 따진다.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게 한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늘린다. 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 시·군·구 등 지자체, 부동산원 직원으로 꾸렸다. 국토부는 "시장과열 확산 우려에 따라 점검 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올해 1~2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해 108건을 적발했다. 3~4월치 신고된 거래에 대해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까지 마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하면서는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살피는 한편 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의심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따로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편법대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기광주역 드림시티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기획조사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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