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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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9-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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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고진역 대광로제비앙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거래 해제 건수가 2만3452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 취소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거래 해제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만7881건의 거래해제가 발생했다.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의 거래 해제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래 해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8624건의 거래 취소가 이뤄졌으며,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거래 취소 현상을 두고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계약을 해제하는 ‘신고가 띄우기’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매수세는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 거래를 통한 신고가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단지의 시세가 부풀려지고 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취소를 넘어,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허위 거래는 주변 시세의 기준점이 돼 실수요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매수하게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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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거래 해제 건수가 2만3452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거래 취소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거래 해제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만7881건의 거래해제가 발생했다.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의 거래 해제가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거래 해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남에서는 8624건의 거래 취소가 이뤄졌으며,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거래 취소 현상을 두고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짜고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계약을 해제하는 ‘신고가 띄우기’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매수세는 부족한 상황에서 허위 거래를 통한 신고가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단지의 시세가 부풀려지고 이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계약 취소를 넘어,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허위 거래는 주변 시세의 기준점이 돼 실수요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매물을 매수하게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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