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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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강승호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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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수
작성일25-04-28 23: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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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해당해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와 A 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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