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전면허용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do
작성일25-03-19 08:17
조회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서울시는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오피스텔 발코니의 창호 설치 전면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용인둔전역어반시티
이에 현장에서는 서울시 규제가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고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단 오피스텔은 둔전역 어반시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다.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는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용인둔전역어반시티
이에 현장에서는 서울시 규제가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해당 기준이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고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단 오피스텔은 둔전역 어반시티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다. 발코니 본연의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 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