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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가능 구역 늘고, 정비구역 지정 기간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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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5-03-12 17:2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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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실행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2일 경제활력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해 그간 발표한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해당 안에는 규제철폐안 3호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진행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 가능구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
이와 관련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규제철폐안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담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용인푸르지오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해 좀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최근 발표한 규제철폐안 35호, 고밀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주택시장 과열 등의 우려로 소극적·제한적으로만 운영되던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번 규제철폐안(35호)을 통해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등 지역에 개발가능 용적률이 확대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주택 및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물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가동한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재개발 선심의제와 처리기한제가 시행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30 기본계획 변경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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